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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 제8항에 근거하여 불법복제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
로 검출 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합니다.
19.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20.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21.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 제32조의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
용정보제공 ∙ 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한다)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
에게 연체정보 사실을 고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
였을 경우 해당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 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
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 할 수있고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
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
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5.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
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6.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해당서비스를 임
대하여서는 안됩니다.
7.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기타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
공하여서는 안됩니다.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
어 감면자격이 상실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9.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이동전화 불법복제통화도용을 방
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10. 휴대폰 단말기 임대 계약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또는 대리인이 임대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제공한 휴대폰(배터리 및 충전기 포함)을 회사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이전에 해
지 시 휴대폰 및 이용자와 최초 계약 시 작성한 기간별 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사용기간에 따른 임대료
를 임대료 소급적용표에 따라 회사는 고객에게 부과하고, 고객이 요금미납으로 회사에 의해 해지 된 경우